월세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부터 구합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를 모르면 소액 월세 계약에서 수수료를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1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적용. 요율 0.4% → 중개보수 상한 24만 원
- 예시 2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500만 + 4,000만 = 4,500만 원으로 5,000만 미만. 70배로 재계산하면 500만 + 2,800만 = 3,300만 원. 요율 0.5% → 16만 5천 원 (한도 20만 원 이내)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000만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 6억 원 미만 | 0.3% | — |
| 6억 ~ 12억 원 미만 | 0.4% | — |
| 12억 ~ 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상한'요율이라는 말의 의미
표의 요율과 한도액은 법이 정한 최대치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고, 거래금액이 클수록 협의 관행도 일반적입니다. 서울시 안내는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만, 실제 견적의 부가세 포함 여부와 발급 가능한 증빙은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금액의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증, 견적서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발급 가능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오피스텔과 상가는 표가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거 설비(부엌·화장실 등)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사무실·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물건 종류를 잘못 고르면 계산이 크게 달라지니,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물건 유형부터 정확히 선택하세요.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전월세 중개보수 계산. 위 내용을 내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국 어디나 요율이 같나요?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국토부 기준과 동일하지만,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요율표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된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보수를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실무 관례입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서울시 안내는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실제 청구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와 발급 가능한 증빙은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적서·사업자등록증과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발급 가능한 증빙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