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일 계산기
📖 영업일(근무일) 계산기 활용 가이드
보통 주말과 해당 기관이 쉬는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을 뜻합니다. 다만 계약·법령·은행·배송 서비스마다 토요일과 특정 휴일을 세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기한은 적용 문서나 기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N영업일 후'와 '두 날짜 사이'는 날짜를 어떻게 세나요?
시작일 + 영업일은 시작일을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처음 만나는 영업일을 1영업일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영업일 후는 9월 29일(화)입니다. 음수를 입력하면 같은 방식으로 과거 방향으로 셉니다.
두 날짜 사이는 기본적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 셉니다. 엑셀의 NETWORKDAYS 함수와 같은 방식입니다. 2026년 9월 1일~30일은 평일 22일 중 추석 연휴 평일 이틀(24·25일)을 빼서 20영업일입니다. '시작일도 셈'을 끄면 시작일은 빼고 종료일만 포함하므로 같은 기간이 19영업일이 됩니다. 종료일을 시작일보다 앞에 입력하면 순서를 바꿔 계산합니다.
Q. 공휴일 제외 옵션은 어떤 기준으로 동작하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일·삼일절·노동절·어린이날·현충일·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기독탄신일은 양력 규칙으로 계산하고, 설날·추석 연휴와 부처님오신날은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자료로 확인한 2024~2030년 양력 날짜를 사용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처럼 임기가 끝나 치르는 선거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의 산식(예: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으로 확인해 넣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규정 제3조를 따릅니다.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 국경일·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노동절·기독탄신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그리고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쉽니다. 1월 1일과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8년 10월 3일은 추석과 개천절이 겹쳐 10월 5일(목)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계산 구간이 2024년 1월 1일~2030년 12월 31일을 벗어나면 결과 위에 "공휴일 자료가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결과가 불완전합니다"라는 경고가 크게 표시됩니다. 이때는 주말과 양력 고정 공휴일만 확실하게 반영되므로 결과를 최종 기한으로 쓰지 마세요.
규정 기준: 대통령령 제36290호의 노동절 관련 규정은 2026년 5월 1일, 제헌절(국경일) 관련 규정은 2026년 5월 11일 시행되어 두 날짜는 2026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칙에 포함됩니다. 2026년 전 노동절의 민간 사업장 휴무 여부는 이 도구의 관공서 공휴일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토요일 포함 옵션은 언제 쓰나요?
공무원이나 일반 사무직은 주 5일제가 기본이라 토요일을 쉬지만, 제조업체나 일부 물류·운송 업종, 주말 근무가 포함된 부서는 토요일을 정상 근로일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옵션을 켜면 일요일만 주휴일로 보고 토요일을 영업일로 셉니다.
Q. 결과를 공유하거나 기록하려면?
'결과 복사'는 입력한 날짜·영업일 수·계산 기준과 제외한 공휴일 목록을 함께 복사합니다. '링크 복사'는 현재 입력값이 담긴 주소를 복사하므로 동료가 같은 조건으로 결과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한 날짜를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 법령상 기간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 일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됩니다. 행정·계약 기한은 적용 법령과 기관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새로 지정되는 임시공휴일은 자료 갱신 전 누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정은 관계 기관 달력과 다시 확인하세요.